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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대출 시 법무사 지정에 관한 질문 법무사 민법강의 들으려는데.. 법무사 단기 대출 받아보신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2. 10:07

    조금 알고 계시겠죠. 어떤 분들이 이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잘 모르거나 필요하지만 알아볼 곳이 없어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 원래의 글은 중소기업의 관리직 업무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의외로 내용이 많이 길어지고,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6.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5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파손한 식탁등 및 천정 파손부분, 소파/김치냉장고/바닦 실리콘 오염 및 창호 청소 관련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기로 함 (2018년 12/19일까지 상황) 12/8일 협의한 내용관련 인테리어 업체에 알아보니, - 벽파손/실리콘불량작업으로 인한 탄성공사로 재보수 작업하기로 한것은, 창호교체후 이슬맺힘 현상이 너무 심각해져 탄성작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인테리어 업체의 입장이어서, 파손한 부분/실리콘 불량작업 부분에 대하여 파손한 부분을 실리콘으오 메운것



    그런데 기적적으로 배선옥(외할머니)께서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날 더 좋아지셧고 그 다음날도 점점... 그리고 담당 의사선생님(원xx)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고관절이 부러진걸 치료 안해서 고름이 변선옥(외할머니)씨 자궁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심장이랑 콩팥이 부었다고 얘길하셨습니다. 저는 김xx(막내이모)로부터 병원에서는 배선옥(외할머니)씨께서 연세가 많아 마취를 못해 수술을 할수없으며, 병원에서는 해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타서 집으로 모셨다는 얘기를 어머니 형제분 모두가 전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원xx)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고는 당시 진료기록부를 보여주시고는



    연봉 많이 받는다고 해도 직장인 보다 전문직이 더 매리트 있지 않나요? 굳이 따지자면 대기업 임원 vs 전문직으로 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께 도움요청 합니다. 몇년전 아내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부모님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원 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2년전쯤 어떻게 든 받아보려고 법무사 비용 까지





    키우고있는 실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저희 장모님집을 재개발조합에서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부동산거래미신고로 인해서 구청에서 과태료 240만원이 나왔습니다. ㅠ 먼저 관련법률을 제데로 알지못한 불찰이 크지민 재개발조합과 대행사에서는 모르쇠라고 하며 자기들도 약 1억원의 과태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주들도 미신고로인한 과태료가





    현재 등록되있습니다. 요약, 1 14주에 진단으로 형사입건,형사합의가 가능한가요? 2 종합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인데 병원치료한도는 무한인가요 3 손해사정사나 법무사를 무조건 배정해야하나요? 보배회원님들 소중한 답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화장실도 못쓰던 옥탑방에 살다가 취업후 급하게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을 구매(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4.2%라 너무비싼느낌이 있어서 1금융권 대출로 전환을 하고싶습니다. 부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진행하면서 건설사에서 한곳의 법무사에게만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수수료?였나 세금계산을 뻥튀기해서 자칫 100만원정도 더 낼뻔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는게 힘이란말을 너무 실감을 했었습니다ㅠㅠ.) *상황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잘받는 성격이라서 집에서도 무슨일 있으면 얘기를 잘 안해주는데 최근 몇년새 안좋은 일이 계속 생겼었는데(일하는 새벽이나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며칠전 이야기 입니다. 저는 자식이지만 어디까지나 제3자이며. 이야기는 양측 입장 이야기를 다들어봐야하는데 아빠는 일이 더 커질까 두려워서 아무말도 못하시고 전화를 받은 당일 소주1병을 드시며 남몰래 우셨다고 엄마가 말하는데



    계약금에 대한 책임이 새 주인(매수자)에게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7월 말까지 날짜를 맞춰야 하는 집이라 다른 집보다 많이 싸게 나온 집인데... 일단 내일 은행이나 법무사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을 한 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안전 장치를 걸 면 좋을까요? 제가 반전세로 임대놓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반전세로 살고 있구요.





    따로 개인적으로 썻으며, 고소인 전영선이 이사실을 알고 큰외삼촌과 큰따님(어머니)에게 알려 통장에대해 추궁을 하자 자기는 모른다며, 통장만있지 카드나 도장이 어디있는지 알수없어서 돈을 인출 할수도 없다며 더 큰소리를 쳤으며, (참고로 두분 통장에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수년전 큰외삼촌과 어머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끝까지 자기는 모른다며 오리발 내밀기에 큰외삼촌과 어머니는 xx농협으로 가서 두분 통장을 정지시키고 5년간 거래내역을 뽑았습니다.그런데 은행직원이 막내이모 김xx을 잘 알더군요. 말그대로 그동안 자기돈은 한푼도 안쓰고 모든 생활비며, 병원 치료비등 다 두분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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