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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에 당내 비판적 시각이 상존 문희상 아들은카테고리 없음 2020. 1. 22. 21:12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징용 공 문제이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 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 "이상 판결 '을 내렸다. 앞으로 일본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현금화되는 우려가 현실화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의 문희상 (문희상) 의장이 "있을 수 없다"제안을하고있다. 한일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을 모아 전 징용 공의 배상에 충당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의 약속을 휴지 (보호)에 제안이지만,
쪼개기 국회…여야 법안처리 대결 막 올랐다”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우나이퍼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딱 적합한 날에 나오셨네요, 오늘은. 우상호 : 제일 판단이 어려운 날이죠. 변수가 많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원래 문희상 의장이 오늘 4+1 협의체와 합의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수정안과 예산안을 한 번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우상호 : 네. 김어준 : 2시 본회의에. 그런데 그 직전, 잠시 후 한
하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걸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대표님. ☎ 윤소하 > 네. ☎ 진행자 > 민주당은 어제 석패율제를 얘기하면서 몇몇 중진의원 살리기 차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소하 > 진행자 분께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저 초선입니다. 중진의원 살리자는, 석패율을 하면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신진의 부분들이 더 희망을
짠 '4+1' "선거제 개혁"…배제된 한국당 "야합, 거래"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은 7개다. 이 가운데 여야는 물론 4+1 내에서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었다. 공수처법의 경우 민주당에 '검찰 개혁' 상징이자 '문 대통령 1호 공약'인 반면, 한국당에는 '검찰 무력화'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받아들여졌다.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에 대한 갈등은 더 날카로웠다. '밥그릇 싸움' 비판
이른바 연동형 캡 이 문제 맞죠? 대표님. ☎ 윤소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비례대표 의석 50% 가는데 이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한다, 이게 연동률의 캡인 거죠. 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 윤소하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지급은 일본 기업의 재원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②1년 6개월 한정, 1500명에 3000억원 추산 개정안은 포괄입법, 소급입법 성격을 띤다. 재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면 대법원 판결의 배상 책임이 변제된 것으로 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신청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7년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 니시마쓰 건설과 화해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갱신. 아베새끼가 그 위안부합의때처럼 스스로 '지들(일본) 기준' 통큰 양보, 인정을 해줘야 그나마 이이상의 치욕을 안당한다는 꼴이 됨.... 슈바.... 위안부합의보다도 더 후퇴하는건 걍 빼박되었는데... 게다가 산케이 통해서 또 "원한다면 연말이라도 또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 해버릴수도 있다"란 말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베정권이 일본 븅신야당 추가 조기 토벌 시사하고 있는중... "너네
진짜 불공정해 보이네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것이 아니길 바래보아요 문희상이 은퇴하고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는 게 전국구로 다 소문이 퍼졌을건데, 그러면 경선을 해도 공정한 게 되나요? 문희상 아들이라는 걸 이미 전국구에 다 알리고, 문희상이 터잡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는건데? 경선을 해도 다른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던가, 아니면 출마를 하지 말던가 해야죠. 문희상 의장 토착왜구인가? 지역구도 아들에게 세습한다죠.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만 하면 하룻밤 안에, 24시간 안에. 김어준 : 끝날 수 있다? 우상호 : 협상은. 협상은 한 12시간 안에 해결될 거고, 그다음에 소위 시트를 돌린다고 하는 예산 명세서 작업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한 상태에서 24시간이면 다
기존의 '위로금' 대신 법률 용어인 위자료를 쓴 것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노동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다. 반면 한·일 기업이 재단에 내는 재원의 명칭은 ‘기부금’으로 명시됐다. 일본 정부의 거부감을 낮추고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형식상 위자료 지급은 재단이 하지만, 실질적인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