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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났을때 입국허가 해준 줄 알고 난리치던거랑 비슷하네요 유승준 입국 꼴카테고리 없음 2019. 12. 6. 15:15
사증이 발급되어도 인천공항에서 못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이미 사증발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전제하면 법무부에서 공항에서 입국금지하기 쉽지 않을듯하고, 아마 그 이전에 법무부에서 입국금지를 해제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겁니다. 제 결론 : 이번 판결=입국허용은 아니지만, 정부에게
6 65 펌] 유시민 예언...정경심교수 영장청구건 11529 21 62 66 공수처 같은 기관이 있는 나라는 중국 뿐... 7892 33 39 67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네요. 공수처 설치 청원에 힘 좀 부탁드립니다. 4536 44 4 68 연합뉴스 보고 충격받았네요 11268 21 48 69 치과 최후의 마취 수단.jpg 8519 30 0 70 요즘 건축가들 먹여살리는 단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떡줄사람은 생각조차 안하는데 F4김칫국부터 드링킹 하고 있네요 스티브유 벌써부터 설레여서 밤잠 설친듯 ㅉㅉ 설마 재능기부는 아니겠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죽는다. 그건 살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을 제한당했다.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은 이와 같은 판단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종수 :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걸 저희가 몇 번 밝혔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윤종수 : 네, 그거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근거 없는 이야기다? ▶ 윤종수 : 네. ▷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 건 저희 변호인들이 권한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에도 나오지만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소멸되면 입국금지 해제해줘야지. 범죄자들도 보통 5년 입국금지다. 병역기피하고 38세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되지 않냐. 13년넘게지났는데 기한도 안정하고 입국금지할수 있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영사관이 이번에 다시 처분할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해야해서, 사증발급 안해주려면 대법원이 명시한 내용들을 다 피해가야하고, 다 피해간다 하더라도 대법원과 각 세우는 모양새가 될 수 밖에 없어서 부담이 갈겁니다. 또, 사증발급=입국허용은 아니고,
2015년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 2심에서 패소했으나 재판부가 3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원용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 즉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승준이 승소할 시 국내 입국 가능성에
시기에 입국을 시도했다. 누가 봐도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도 유승준은 개인 방송을 켜서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내비쳤다. 여전히 그는 군대에 갈 생각이 있었으나 아버지와 목사의 권유로 군대를 가지 않게 됐다는 남 탓만 반복하고 있다. 이 발언만 놓고 봐도 유승준의 처절한 반성 따윈 없었던 것으로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이유를 들어 유승준이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 또한 필요하다. 파기환송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