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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여자친구 母 "무죄에도 24년 간 편파 보도·악플로 고통" 김성재 여자친구 모친의 호소문 (기사)카테고리 없음 2019. 12. 18. 21:33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재 팔에는 28개의 주사자국이 발견되었으나,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4개만을, 검시의는 15개를, 최종적으로 부검의가 28개를 발견했다. 주사침 흔적의 크기가 다른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그 결과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각각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28개
올해의 청소년 도서, 2014년 한국추리문학 대상 수상 SBS 시사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최근 1985년부터 1995년 사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고 있다. 이는 그룹 ‘듀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이 높다. 김성재가 1995년 11월 20일 이
무슨 경우일까? 네이버 지식검색을 들고 와서 ‘판결이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항의하는 당사자를 볼 때 법관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기억하지 못한 걸까. 판결 전체를 관통하는 확증편향의 시작이 아닌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든다.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이 ‘사진발’로 오독되는 경우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중대한 증언을 했을까? 다른 법의학자 B가 2심 법정에서 조금 달리 증언했지만
절대 방화벽 같은 존재. 바로 ‘합리적 의심’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유죄로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는 명백히 유죄인데, 어떻게 된 일이 법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무죄 방면되느냐며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주로 이 탓에 생긴다. 판사들도 상식인으로서는 유죄로 믿으면서 법리상 무죄로 하는 딜레마에 처하는 것도 이 법리 때문이다. 판결문은 두 가지 합리적 의심을 제시한다. 첫째는
그 수치를 정해놓고서 죽지 않았으면 치사량이 아니라는 판결문식 논리를 전문가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졸레틸 1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김성재는 죽었다. 그렇다면 그게 김성재에겐 치사량이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사람을 죽인 양이 바로 치사량이다. 치사량이 아니라면 죽었어도 그 약물이 아니라는 논리는
속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리고 군 복무 도중 비보를 전해들었던 김성욱은 아직 형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인터뷰 당시에도 김성재가 생전 입었던 의상과 모자 등의 소품을 그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 김성욱은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원본보기 김성재 사망 사건은 아직도 전국민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다. 듀스 해체 이후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솔로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던 김성재였기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특히 김성재의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 고인의 시신에서는 강제투약을 거부하거나 반항한 흔적 등이
이미영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다. 판결에서 제시한 의심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의심을 가졌다. 무엇보다 서두에 말했듯이, 판결을 순전히 논리적 측면에서 요모조모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모든 작업은 비판을 견디고 진화해나가며, 판결도 예외일 리 없다. 도진기 - 서울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 2010년 으로 추리작가협회 신인상, 2013년 문광부 선정
수 있어야 동기의 부재로 인해 범행의 증명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격정적인 청춘의 사랑 이야기에선 그런 단언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사건에서는 동기가 없으니 범행도 의심스럽다는 식의 판결문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영은 사건 발생 얼마 전, 자주 가던 동물병원에 들러 애완견을 안락사시키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동물병원 의사인 금진석(가명)은 졸레틸과 주사기, 마그네슘을 팔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그 뒤 이미영은 사실은 동물을 안락사 시키려던 게 아니라 의사고시에 떨어진 후 괴로움에 자살하려 약물을 구입한 거였는데, 용기가 없어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과연 이미영은 졸레틸에 마약성분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믿어줄 근거는 전혀 없다. 그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안락사용 약물이라고 전해주는 걸 그저 받아왔을 뿐이다. 더구나 곧장 버렸다고 했으니, 그 약물을 두고 환각성분이 있다고 오인했을 기회는 없어 보인다. 애당초, 이미영은 그 약물을 환각성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까지는 안 한 것 같다 (판결문이 이미영의 변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녀의 주장을 보충해서 상상한 것으로 보인다). 약물이 거론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약물중독사로 보도되었던 사망 직후부터 그런 부탁을 할 이유가 존재했다. 그런데
알고싶다' 측은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영하려 했지만 여자친구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방송금지가 결정되기도 했다. 故 김성재 여자친구 母 "무죄에도 24년 간 편파 보도·악플로 고통"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오전 김 씨의 모친이 쓴 호소문을 공개했다. A씨의 모친은 "우리 가족은 김성재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 우리 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받았지만, 그래도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