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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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6년 자격정지 처분 '유소년 불법약물 투여' 이여상, 항소심카테고리 없음 2020. 1. 10. 15:15
요청했다”며 “투약한 학생이 낙인찍힌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노력이나 각오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 입법취지는 국민의 자유에 약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 약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투약하고 판매한 행위는 범행 방식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여상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에서 10대 유소년 https://img.theqoo.net/img/alWab.png 선수들(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10대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하..